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 관련성 판정’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권익위의 주장에 대해 17일 “본인은 전혀 모르고 실무진이 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가 직접 전현희 위원장에게 전화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관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만이라도 답변을 달라’고 하자 전 위원장은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니 오는 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전날인 16일 권익위는 입장자료를 내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며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야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는 권익위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추 장관 사태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뀐 데는 권익위원장이 바뀐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성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국회 질의에 답변을 제출할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결재하고 보낸다”며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고 보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 결재는 귀신이 했느냐”고 전 위원장에게 물었다.
이어 성 의원은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수장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느냐”며 “전 위원장은 더 이상 소신을 갖고 일해온 권익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야당 측 반박에 “당시 결재라는 표현은 실제 ‘결재’를 뜻한 게 아니라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주요 사안이니 위원장에게 보고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았겠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유권해석은 실무진 선에서 끝났고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결론만 보고받았다”며 “전 위원장 보고 이후 유권해석이 달라진 부분도 전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