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석 물류 차질 빚나...택배 종사자 "21일 분류작업 전면거부"

4,000여명 종사자 참여 예정

주 업무 배송인데 분류에도 투입

특고 계약이어서 수당도 못 받아

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택배노동자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택배노동자 분류작업 전면거부 돌입,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택배 배송 외에 물류 분류 작업까지 동원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는 21일 분류작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주요 회사 택배 기사 중 10% 정도에 해당하지만 추석 기간 물류 수요가 대폭 늘기 때문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000여명의 택배 기사들이 오는 21일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택배 대책위는 “전국 4,000여 명의 택배노동자는 오는 21일부터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래도 배송하기 위해서 분류작업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4∼16일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을 포함한 4,358명이 참가해 4,160명(95.5%)이 찬성했다. 이들은 택배사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들이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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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들의 장시간 근로의 배경에는 특수근로계약이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주 업무인 택배 배송 뿐만 아니라 분류 작업에도 동원되기 쉽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업무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택배 기사가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을 분류작업에 쓰는데도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택배사에 속한 택배 기사만 4만 여명에 달해 분류작업 거부에 찬성한 택배 기사는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예정대로 분류작업을 거부하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지역 택배 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위는 “택배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든지 분류작업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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