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연휴 기간 동안 생산시설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조달기업의 납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5곳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 명절 전 지급예정인 총 440여억원의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게 하도급 대금을 가능한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계약대금은 명절 전 최대한 지급되도록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한다.
조달계약의 신속한 계약을 통해 계약대금의 최대 8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금·네트워크론을 명절 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조달기업의 명절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명절 직후(10월5~7일) 납기가 도래하는 계약·납품 건(4,800여건, 2,300여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납기를 10월 13일 이후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민생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달기업들이 현장에서 즉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앞으로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