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같은 기술유용을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장은 17일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해소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 부장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구체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고 억지력도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금액 배수를 현행 3배에서 최대 10배 이상으로 높이고 신고 기피도와 입증 난도 등에 따라 배상 배수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장은 증거자료 접근성이 낮고 대기업 측의 방해가 심해 납품업자 쪽에서 기술유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경우 높은 배상 배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납품업자가 정황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차 입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대기업 측이 반증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정한 거래가격 유도를 위해 정부 개입보다는 양측 간 조정 성립률을 높이는 한편 납품업자들과 대기업 간 공동 교섭을 조건부로 허용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의 핵심원인으로 ‘혁신 역량의 불균등 발전’을 지적했다. 중소 제조업 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 대비 55.1%에 불과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구개발비 격차 또한 벌어지는 추세다.
이 연구원장은 미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미래성과공유제 등 우수인력 유인체계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불균형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활력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