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업권별 규제 있는데...금융그룹 '옥상옥 규제'

사전 리스크 관리 강화 명목

금융위, 감독법 개정안 제출




금융당국이 삼성·한화 등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입법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전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옥상옥 규제인데다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여·수신, 보험, 투자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대표 회사가 ‘위험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이에 따른 정책도 마련한다. 금융그룹의 내부거래·위험 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전체 그룹 차원의 위험 관리를 맡는다.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개선 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기사



비금융계열사의 부실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보험·은행 등 업권별로 이미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규제가 추가돼 이중규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 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관리하는 게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계열사의 리스크한 업무를 대표 회사가 막을 권한이 없는데 금융그룹감독에 따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해서는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가 자본적립을 요구할 경우 후순위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