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집회 참가 금지’ 조건을 위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또 다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중서신도 공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가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재수감된 점을 고려해 따로 심문을 진행하지 않고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 만인 올해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을 달았다.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제약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연단에 서서 무대 발언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으며,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집회 다음날인 16일 곧바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를 기다려 보석 취소 판단을 미루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뒤 이달 2일 퇴원하자, 지난 7일 그를 다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한편, 전 목사는 전날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탄압으로 언론을 선동해 문재인이 직접 저를 향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정세균 총리부터 경찰, 검찰, 법원까지 하나 되어 저를 재수감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8·15 집회는 법원이 허가해서 이뤄진 합법적 집회였고, 그 집회 주최는 일파만파라는 시민단체였다”며 “저는 단지 연사로 짧게 연설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발생하고 확대된 것은 (8월)12일부터였으며 이미 일주일 전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고 휴가여행을 권유한 후였다”며 “정부는 이태원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에 온 과정을 숨기고 집회의 자유 완전히 탄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실상 특정한 국민인 목사에게 구속을 명령하고 공권력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과 같은 1인 독재와 다름없다”며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된 모든 명단자들을 접촉자라며 강제 자가격리를 강요했고 상당수 사람들이 무증상자였지만 격리의 고통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목사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