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 기밀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사법농단 4연속 ‘죄 없음’

검찰 "항소할것"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중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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