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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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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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