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에 음주운전 안 걸린다고?" 경찰, 주 2회 일제 단속

집중 단속 기간 11월까지 2개월 연장

"상습 운전자 차량 압수" 무관용 원칙

동승자 방조·공범 혐의로 강력 처벌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청은 20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 2개월 연장해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 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예상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중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4회 이상인 운전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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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올해 1∼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5.6%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 등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음주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던 것처럼 올해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전 국민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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