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제민주화’ 확고한 김종인, 공정경제 3법 또 “일단 수용한다”

다중대표소송제·감사분리선임 등

김 “박근혜 선거공약에도 있어”

“보편 의견, 개별의견 안 따라”

재계, 김 위원장과 면담 요청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혔다.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정체성을 둔 국민의힘은 전신인 미래통합당 때인 20대 국회에서 이 법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낸 법안이라고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우리도 과거에 하려고 했던 것이니깐 일단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당이 올린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는 다만 “법안 심의는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3법에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 감사위원 선임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뿐 아니라 2016년 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로 있을 때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에도 담긴 방안이다.


또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일본이 도입했는데 자회사 지분율이 100% 일 때 소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은 50% 이상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남발할 우려도 나온다.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미래투자가 아닌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돈을 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미 당내에서 정부여당의 안에 반대하고 나선 의원도 상당하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공개 지지를 택했다.

2615A03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공약을 만들 때 내세웠던 것”이라며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자산이 5조원이 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내 이견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보편적인 것에 대해 무조건 개별적인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김 위원장을 잇달아 찾아 재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국내 굴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권을 흔든바 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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