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는 19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주신구 제주대의원(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은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1(81명) 이상인 82명의 동의를 받아 이들 안건을 발의했다.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 출석대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최 회장 불신임안에 찬성하면 최 회장은 자격정지(탄핵)된다.
대의원회는 이에 앞서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방상혁 상근부회장 등 최 회장을 제외한 의협 집행부 임원 7명에게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직무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승행 대의원회 부의장은 최 회장을 제외한 임원 7명 불신임안과 관련 “발의안에 불신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의원들이 낸 안건을 반송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참석 대의원들의 토의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등 현 집행부가 탄핵되고 비대위가 꾸려지면 의협이 정부·여당과의 의정협의에서 강경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주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는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의정합의문의 효력은 유지되며, 의료계 투쟁을 제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의협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