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휴대폰·절단기 들고 군부대 잠입한 탈북민 구속

재판부 "도주 우려, 국가안보 비춰 구속 필요"

방씨, 최근 주변인들에 월북 계획 말해와

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가 포탄을 발사한 뒤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강원도 철원군 지포리 훈련장에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K1A2 전차가 포탄을 발사한 뒤 연막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폰과 절단기를 소지한 채 강원도 전방지역 군부대에 잠입한 뒤 월북을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구속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9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 혐의를 받는 30대 방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됐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지난 17일 오전9시께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3사단 지포리 사격장에 침입했다가 군에 발견됐다. 인근 파출소로 인계된 방씨는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게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방씨는 휴대폰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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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탈북 전 철원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복무해온 방씨는 최근 이혼한 뒤 지인들에게 중국 하얼빈을 통해 월북하겠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가 침입한 사격장은 K9 자주포 등 전차대대 훈련을 하는 곳으로 민통선과는 14㎞ 정도 떨어져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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