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21일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관내 외국인 학생으로 확대한다.
금천구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외국인 학생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기간인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금천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이다.
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돼 있다면 구 소재 학교 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지역내 학교 신입생은 입학한 학교, 관외학교 신입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앞서 구는 올해 8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재까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2172명에게 1인 당 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