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성수 “삼성 불법합병 의혹, 법원 확정판결 나오면 조치”

"정책형 뉴딜펀드, 원금보장 사전적 얘기안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측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과 관련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행정당국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위원장은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행정처로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며 “안은 들고 있다가 확정판결이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결을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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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박 의원의 주문에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자료가 저희에게 오는 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 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도 화제였다.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의 원금 보장과 관련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펀드는 (원금보장을)사전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예산사업으로 10%를 기본적으로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성장금융펀드 출자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35%다 깔리니 투자자 입장에선 35%까진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에서 정부의 손실부담이 10%인지 35%인지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출자자 입장과 투자자 입장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라며 “앞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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