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최인호(19)씨가 여성의당 당직자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달 초 최씨를 모욕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군은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경옥 여성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의 글을 언급하며 모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에서 한 남성이 ‘단골인데 고기를 안 구워줬다’며 고깃집 주인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고기를 안 구워주면 살해하고 구워주면 성폭행하고 말하면 대꾸한다고 폭행하고 말 안하면 무시한다고 폭행하고, 여성혐오 살해는 여전하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서 이 위원장의 글을 언급하며 “정신병 아니냐”고 발언했고, 이 발언을 접한 이 위원장은 최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최씨가 유튜브 영상에서 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최씨를 체포한 뒤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하지만 최씩 측 변호인단은 “최씨는 경찰과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고, 12일에는 이틀 후 자진 출석하겠다는 확인을 받기도 했다”며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은 “7월 초부터 서면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인헌고에 다니던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내 마라톤대회에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최씨에게 서면 사과, 사회봉사 등의 징계처분 효력정치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