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한상의 "투기펀드 이사회진출 시도 땐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풀어야"

[박용만 '기업규제 3법' 작심 비판]

■대한상의, 입법현안 리포트 국회제출

지주회사 소속기업간은 '내부거래 규제'서 제외를

다중대표소송, 지분요건 50%서 99%로 강화 필요

노조법 개정땐 해고자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기업부담법안' 발의 건수 21대 국회서 40%나 늘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회장은 22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방문해 ‘기업규제 3법’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한상의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회장은 22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방문해 ‘기업규제 3법’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대한상의



경제계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법안을 도입하더라도 기업들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업들의 목소리에는 기업규제 3법에 따른 경영 차질과 소송 남발, 투기자본의 공격 등 예상되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돼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개별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간(6~8월) 기업 경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담법안 발의 건수는 284건에 달한다.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4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적대적 M&A 위협 땐 의결권 제한 배제 필요



상의가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것은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지만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별도로 선출한다.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로 제한된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룰’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에 따르면 회사 측 방어권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투기펀드 등이 3%씩 지분을 쪼갠 후 연합해 회사를 공격하고, 이사회에 진출해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의는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인정되는 각종 인수합병(M&A) 방어장치가 불허돼 제도적 공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며 적대적 M&A 위협 시에는 의결권 제한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상법상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초과’로 돼 있는 소송제기 요건을 지분율 99%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처럼 50% 초과 시 인정할 경우 51% 주주와 49% 주주 간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 지분요건 대폭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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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 간에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대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상의는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 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상의는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상의는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법 개정 땐 직장점거 파업 금지 필요



상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직자까지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방어권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는 △해고자·실직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윤·이재용기자 heeyoun@sedaily.com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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