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체협약이 정년을 60세로, 임금피크 적용 시점을 ‘5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피크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과 이 회사 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근무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56세부터는 임금피크를 적용하되 직전 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만 55세로 봐야 할지, 만 56세로 봐야 할지를 두고 사측과 노조 측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양측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를 요청했고, 지노위는 만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은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 ‘직전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다”며 “이 부분은 다른 나이 기재와 달리 ‘만’ 표시가 없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회사와 노조 측이 이 부분에 한해 만 나이를 배제하는 의미에서 이 같은 용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만’ 표시가 없음에도 법률의 일반적인 기재 방식에 근거해 만 나이를 의도해 사용했는지 관해 어느 하나의 해석이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사측과 노조는 2010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만 55세이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피크율 70%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며 “해당 내용은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도 피크율만 80%로 조정됐을 뿐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유업의 임금피크제는 당초 연장된 정년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정년이 1년 연장된 이상 그 1년 동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4년 단체협약 규정 개정 당시 종전에 시행되고 있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인 ‘만 55세’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변경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