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 간 서울 송현동 부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만간 대한항공이 서울시에 토지를 매각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주장한 매각·보상 액수 차이가 커 최종적인 금액 합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정’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에 대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출석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개최해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왔다”며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익위가 제안한 조정 방안은 대한항공이 해당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 지정을 위한 일방적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매각 금액 합의에까지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한쪽이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 비상 상황을 감안해 시세인 6,000억원대 안팎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보상비를 4,670억여원으로 책정하고 이마저도 오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