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액상형 전자담배 내년부터 오른다…제세부담금 2배 인상

1㎖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으로 1,050원으로 2배 인상됐으며 유사담배 역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여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가 각각100, 90의 제세부담금을 낼 때, 액상형 전자담배는 5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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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1㎖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 1㎖당 1,050원으로 적용하며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한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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