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평택 고덕과 오산 세교2 등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다. 사업자의 최소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정부는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모예정인 평택 고덕은 전용 60㎡ 이하 총 1,499가구, 오산 세교2는 전용60~85㎡ 579가구다. 평택고덕은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지제역에서 가까워 수도권 접근이 편리하다. 고덕국제화지구 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자리한 만큼 임차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오산세교는 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에서 접근이 편리하고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걸어서 20분 거리다. 오산대, 수원지법 오산법원 등이 인근에 자리해 있고 LG화학 테크센터 등 기업들이 인근에 다수 입주한 것이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