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에 사는 동네 주민들은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해 공동명의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 이들은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투자는 공동으로 했지만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무주택자 명의를 앞세운 것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시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투자자 B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B는 수억원을 투자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했고, 투자자 B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했다. 과세당국은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C는 배우자D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 C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했다. 또 배우자 D는 소유 아파트를 이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해 양도를 가장해 C에게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 E(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와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변칙적 탈세혐의가 있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등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 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투자자 10명,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받은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이다. 연소자 중에는 미성년자는 없어 20~39세를 의미한다.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았다. 특히 20~30대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 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몇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연 수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중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