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0만원 이상 가로챈 사학 임원, 시정요구 없이 바로 임원 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전 이사장 일가의 50억원대 횡령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휘문고.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전 이사장 일가의 50억원대 횡령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휘문고.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교육부의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000만원 이상 배임하거나 횡령한 사학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횡령한 임원이 교육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 조처만 받기도 한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횡령액 기준은 없고, 배임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1,000만원 이상 배임·횡령 혹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10% 이상 회계 부정 등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월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1년으로 연장해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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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개방 이사 제외),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경우 개방 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이나 산학 겸임 교사 등, 대학 교원·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 교원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5일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돼 교육비로만 활용돼야 한다.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는 금지된다.

아울러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 해당 임원이 친족 이사에 해당하는지도 명시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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