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2일 국무회의에서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상의 이율을 하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임 부대변인은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때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추경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