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온라인서 인체유해 제품 판매땐 화학물질 정보 공개해야

공정위, 관련 개정안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습기 살균제, 접착제, 살충제, 락스 등이 대상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 사전 고지토록 조치




내년부터 온라인쇼핑몰은 건강에 유해한 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 제주도나 산간지역에 붙는 택배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처럼 인체에 해로운 제품이나 접착제·방향제·초·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락스, 살충제, 모기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상품정보 표시사항을 정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제품에 들어간 화학물질 등의 필수 정보가 고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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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도 상품 판매에 앞서 확실히 고지하도록 했다. 일부 사업자가 상품 배송단계에서야 도서 산간지역 추가 배송비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품대금 결제 후 추가 배송비를 알리는 사례가 13% 정도 나타난다”며 “소비자들이 결제 전에 배송비 포함 총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온라인상에서 자동차용 첨가제나 촉매제를 팔 때 해당 상품의 검사합격증 번호를 표시하게 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사업자가 식품류를 팔 때 소비자들이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포장단위별 용량’이 아닌 ‘포장단위별 내용물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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