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돼 캄코시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해 비롯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에도 변제를 회피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상환 의사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형사책임 재판인 만큼 예단과 오해 없이 책임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으나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7월31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