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다주택자 퇴로 차단 문제 없나요?…정부 "불가피한 조치"

[부동산 정책풀이집 Q&A 들여다보니]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부터 적용"

증여 우회 가능성 지적에는

"증여 택할 우려 크지 않아…증여 부담이 더 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주택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23일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퇴로 차단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 내용,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정리해놓은 ‘정책 풀이집’을 통해서다. 정부는 “다만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증여하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는 “양도세 최고세율(5억 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며 “양도는 매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양도차익이 실현)이지만 증여는 소득실현 없이 자산만 이전되므로 현실적인 부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상황을 점검해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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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여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하기에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특히,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임대인이 세 부담 전가를 목적으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답 그리고 정책 정보는 정책풀이집 웹사이트(http://www.molit.go.kr/policy/main.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한 공간으로 기존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던 부동산 페이지를 확대 개편해 국민이 ‘원스톱’으로 부동산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자주 제기되는 질문,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정책풀이집을 주택정책과 관련된 주요 소통 창구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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