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원금은 초등학교 재학생 및 같은 연령 학교 밖 아동들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원씩을, 중학교 재학생 및 같은 연령 학교 밖 아동들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원씩을 각각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생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학교 밖 초등연령과 중등연령 아동이다.
지원금은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추석전인 오는 29일까지, 중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다음 달 8일까지 스쿨뱅킹 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의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 초 사이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4차 추경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부산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15만3,530여명, 초등연령 학교 밖 아동은 6,860여명, 중학교 재학생은 7만3,750여명, 중등연령 학교 밖 아동은 3,360여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아동의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세부 계획은 별도로 안내 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