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결과도 뒤엎은 방사청…책임·비용, 업체 전가해

대법원 “K-11 복합형 소총 공급 지연은 설계상 결함 때문"

감사원 결과보고서 “처음부터 국과연 연구개발 및 방사청 사업관리 잘못”

방사청 계약해제로 695억원 규모 공급계약, 3,200억원 분쟁으로

방위사업청의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31일 K11 양산 체계업체인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9월부터 업체로 기 지급된 착수금과 중도금에 대해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유로, 올해 납품된 다른 소총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처리 하고 있어 S&T모티브를 포함한 50여개 방산업체들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K11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을 무시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K11은 전력화 중단 후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국회 국방위는 K11 전력화 전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2019년 9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K11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K11의 운용성능을 만족시킬 수 없는 국방규격서를 만들어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했고 방위사업청은 국방규격서가 작전운용성능에 부합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군수조달분과위원회에 상정해 승인해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방사청은 위 국방규격서를 기초로 K11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해 작전운용성능 중 유효사거리 및 분산도가 충족되지 않은 K11 소총을 업체로부터 납품받게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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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K11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은 “업체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며 업체 전부승소를 지난해 11월 판결한 바 있다. K11은 수차례에 걸쳐 총기의 설계상 결함에 의해 납품이 지연됐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잦은 기술변경으로 인해 절차 또한 지연됐다.

K11 복합형 소총./사진제공=S&T모티브K11 복합형 소총./사진제공=S&T모티브



문제는 방사청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결과보고 등을 뒤엎고 또다시 모든 책임을 방산업체로 돌린 점이다. 방사청은 무리하게 계약해제를 강행함으로써 기 지급된 착·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를 포함, 심지어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S&T모티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인 이오시스템에게 불가피하게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전체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S&T모티브는 생존을 위해 체계업체로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4일과 24일 K4 고속유탄기관총 및 K5 권총 등을 상계처리당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방위사업 운영이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향후 법적 소송을 통해 책임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방사청의 계약해제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나게 되면 방사청은 일방적으로 상계한 액수에 더해 소송기간 중 발생할 이자까지도 업체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T모티브는 K11 양산계약 관련 채권보전 절차 진행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방사청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시정요구를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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