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2심서 벌금형 감형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후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열린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모임에 5,000만원을 ‘셀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지만 법원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였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있었던 1심에서 김 전 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자신의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임기가 끝난 이후 김 전 원장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했고 1년 넘게 급여를 받으면서 ‘셀프 후원’ 논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김 전 원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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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부금액 규모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종전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체에 대한 기부의 필요성 유무 등과는 무관하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또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벌금형이라도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행위가 정치자금의 목적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2주 만에 사임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셀프 후원’ 논란에 대해 위법 결론을 내린데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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