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중국에 자율차 기술유출 혐의’ KAIST 교수 “대학에서 문제없다고 결론난 것" 항변

이모 교수, 24일 대전지법에서 첫 공판…공소사실 대부분 부인

“천인계획 전 공동R&D로 핵심기술 아냐...부당이득 없어” 주장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라이다(LIDAR)’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기소된 이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24일 법정에서 “KAIST가 감사를 통해 문제없다고 결론 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적극 항변했다.

이 교수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율주행차량의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현지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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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교수는 중국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인 ‘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에 이미 KAIST와 충칭이공대 간 국제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기술 유출이 아니라고 변호인을 통해 강변했다.

변호인은 “두 학교가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과 수익을 공동으로 하되 정착금·연구비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었을 뿐 부당이득은 없었다”며 “이 사건 피해자라는 KAIST가 감사에서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해 고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 연구원끼리 공유하기 위해 클라우드에 올려둔 72개 연구자료에 대해서도 “초기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법에 저촉되는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시한 부당 이득이 뭔지, 유출 기술 범위가 72개 자료 전체인지,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 게 법에서 금지한 ‘산업기술 사용’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을 검찰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그간 쌓아온 과학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졌다”며 “중국의 천인계획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을 버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속행한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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