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청년 채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며 청년 채용 확대를 요구했지만 재계는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떠한 확답도 하지 않았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전 국민 고용보험 등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채용 확대를 요청하는 정부에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서울의 모 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장관님께서 국정 운영과 국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경영계의 우려 사항을 잘 반영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코로나 19 위기 뿐만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 과정에서 고용문제를 다루어나감에 있어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국정과제이지만 고용과 노동의 유연성도 동시에 개선돼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청년 채용 확대 요청’에 대해 ‘국회에 상정된 규제 법안부터 균형감 있게 조정하라’는 요구를 내놓은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이달 초 경총에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하반기 청년 신규 채용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며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기업의 성장과 연계된 소중한 인적 자원인 만큼 어려운 시기지만 비대면 면접 방식 등을 최대한 활용해 청년 채용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21대 첫 정기국회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당근’을 던졌지만 재계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도 이제는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도 특고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근 민주노총이 입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높여나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손 회장은 청년 채용에 대해 어떤 확답도 하지 않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