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행 사립학교 임시 이사 선임…대법원 “교육청 권한 맞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



사립학교가 혼란 상황일 때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관할 교육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A씨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에 있는 학교법인 B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특정감사로 금품수수 및 교비횡령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설립자의 손자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성교육지원청은 B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씨 등 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의 선임처분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안성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학원의 운영이 장기간 파행되는 경우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안성교육지원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학원이 공립화·사회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안성교육청의 임시이사 선임 근거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봤다.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기구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기 때문에 임시이사 선임 역시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례는 효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조례는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다”며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위원회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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