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보험

미니보험업 활성화 길 열린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위한 보험업 개정안 정무위 통과

미니보험업 최소 자본금 요건 10억원으로 완화




반려견 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이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모든 보험 종목 취급시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규제 때문에 보험은 신규 진입이 어려운 산업으로 꼽힌다.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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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만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부담을 낮췄다. 또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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