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추석연휴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9월 28일 00시~10월 11일 24시까지 특별방역기간 설정

고위험 시설 5종 집합금지…실내 공립시설은 제한적 개방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암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암시장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 0시 부터 10월 11일 24시까지를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중 추석연휴 친지·지인들이 모여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에 대해 9월 28일∼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도 9월 28일∼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가 이뤄진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 수칙의 철저한 이행 관리가 가능하고 감염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립 시설은 연휴기간 중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이용인원은 평상시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별로 보면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은 9월 2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그 외 공립시설(체육시설 등)도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제한 운영 가능하다. 숙박시설을 갖춘 휴양림 등의 공립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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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회의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근무밀집도 완화 조치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근 우리시 확진 추세가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1의 코로나19 백신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다”며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건강한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해 철저한 생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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