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퇴출당한 의약품 중 64%는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공개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 갱신이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갱신 대상 품목 1만6,361개 중 35%인 5,649개 의약품을 정비해 퇴출했다. 나머지 1만712개 품목은 갱신됐다.
퇴출의 주요 사유는 생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가 3,612개(64%)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갱신제도는 의약품의 주기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 도입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만 받고 생산하지 않은 상당수 품목을 정비해 소비자에게 실제 공급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제도의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