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방역에 지장 안주면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해야

주호영 “차량 집회 찬성 않지만 법 지키면 문제 없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불가’ 방침을 내린데 대해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태 전 의원 등이 22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한 날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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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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