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패싱'하고 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 밀어붙인 법무부

재판 절차에 미치는 영향 크지만

법무부, 협의 않고 28일 입법예고

대법, 공수처처럼 입장낼지 주목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대법원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입법예고 전 사전협의가 관행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처럼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법원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이번 개정안처럼 기업 경영과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이 ‘패싱’된 것에 대해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추진에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한 상법 개정안과 함께 국내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후 두 법안에 대해 40일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두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건을 직접 담당하게 되는 대법원이 사전협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법무부의 패싱에 불편한 심경을 내비친 것은 두 법안이 불러올 후폭풍 때문이다. 우선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1심에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던 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한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집단소송 사건을 국민 배심원 앞에서 진행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집단소송제 확대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대법원은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번 법무부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의견조회 요청이 오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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