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테뉴어 보팅(tenured voting)’ 제도를 통해 상장된 회사의 복수의결권제를 허용하고 있다.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 의결권을 인정하는 형태다. 이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과 장기투자자 간의 의결권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회사는 상장사의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자체는 인정하지 않지만 단원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사실상 복수의결권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정관으로 주식의 ‘1단위’를 정해놓고 우호세력에는 1단위에 1주를 발행하는 반면 기타 주주에게는 1단위에 100주를 발생하는 식이다.
홍콩은 지난 2018년 4월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전면 허용했다. 홍콩 증시에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지 않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로 향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홍콩 증시는 이후 중국 샤오미 등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포이즌필도 미국과 일본·프랑스 등이 모두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 6월 신주예약권 제도라는 이름의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