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걸 의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의원 사건을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김 의원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선관위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 종결한다. 하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 조치를 한 것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전 재산 공개 당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산 허위 신고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