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치료하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이 순간에도 뼈를 잘라내는 듯이 아프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허리 수술을 한 이력을 공개하며 “뼈 3개를 인공 뼈로 만들어 끼었다”며 “땅바닥에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 앉는 것이 큰 수술한 사람에게는 변고인데, 구치소에는 의자가 없어 땅바닥에 앉아 있으니 죽겠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 3월 2일 가평 평화의 궁전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약 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총회장은 수척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참석했다.
이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지 못 살아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억울해서라도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야겠다. 치료를 하면서 이 재판에 끝까지 임할 생각이다”라고 보석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만 90세로 혼자서는 거동하지 못하는 데다가 주거가 분명하고, 사회적 지위에 미뤄볼 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막대한 자료를 확보했으므로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농후하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 상태로 볼 때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통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달 12일 제1차 공판기일을 열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