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재입주 가능해진다...국토부, 규제개선 30건 발굴




앞으로 청년·신혼부부가 이직 등으로 생활근거지가 바뀌면 인접지역으로 행복주택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기준도 현재보다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청년·신혼부부의 행복주택 재입주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생활근거지가 바뀌어도 재입주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소득근거지가 바뀌면 재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264만 5,147원, 2인 가구는 437만 9,809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의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산기준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빈집에 대해 자산기준을 빼기로 했다. 또 거주기한은 6년으로 제한해 활용성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사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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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투자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도시공유형 집배송센터도 확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면적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밖에 재해복구 건설공사의 견적기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유발 부담금 일할 계산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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