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네이버·구글 갑질하면 위반액 2배 과징금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예고]

포털·배달·숙박앱 등 대형사업자

입점 수수료 기준·절차 공개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하여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구글 같은 포털업체와 배달앱·숙박앱 등을 서비스하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입점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또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은 입점업체의 각종 정보가 플랫폼에 노출되는 기준을 각 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이번 법안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으며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되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음식 배달, 앱마켓, 숙박업소 예약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 사이트, 오픈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 사이트, 검색광고 사이트 등이다.


이 가운데 매출액(수수료 수입)이나 중개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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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온라인플랫폼은 거래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업체에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또 계약 내용을 바꿀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했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 7일 전에 알리도록 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30일 전에 내용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행위를 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7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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