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한 기업 활성화가 우선돼야 합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민주당은 이들 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공정경쟁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을 규제한다며 ‘기업규제 3법’으로 정의한다. 김 의장의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규제 3법으로 기업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5선의 김 의장이 본격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강조한 ‘균형추’ 찾기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기업규제 3법 개정 강행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이날 자문회의 의장에 세 번째로 추대된 직후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수출도 안 되고 경제 전체가 어려워 기업의 사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기업을 옥죄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며 “여야 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단계적으로 입법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민주당 당 대표 자문기구 성격으로 당 정책위원회·민주연구원 등과 협업해 정책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주요 경제 이슈가 ‘3법’에 맞춰져 있다”며 “규제방안 위주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 여당뿐 아니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기업규제 3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뒤 기업 경영 위축과 경영권 제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으로 투기자본의 소송 남발과 계열사 간 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해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김종인 위원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결국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기업규제 3법은) 서둘러 처리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단계적 입법’ 입장과 관련해서도 “야당뿐 아니라 재계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급선무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혀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이낙연 당 대표 역시 그런(기업규제 3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닌 상황인데 밖으로는 기업을 옥죄는 정부 여당으로만 보인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집권여당다운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