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임대조건 조정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가구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까지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주거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게 모두 320억여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과 월간 임대료 8만6,000원이 줄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월간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사진) LH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