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자동차를 리스·렌트하는 22개 여신전문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차량가액 1억원 이상 자동차는 2018년말 1,432대에서 올해 6월 2,410대로 68% 증가했다.
이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렌트했다. 차량가액 1억원이 넘는 국산 차는 현대 제네시스 G90 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스·렌트 차량 중 대부분은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은 차값 뿐만 아니라 취득세·자동차세와 보험료·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많이 내느니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렌트해 경비를 늘리는 사업자가 많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해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보건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