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서해 피격사건 관련 "국경 넘었다고 생명권 침해 안돼" 강조

"남북 통신 채널 재개, 긴장 막는 데 도움"

앞서 유엔 사무총장도 "투명한 조사 촉구"

유럽연합기./로이터연합뉴스유럽연합기./로이터연합뉴스



북한군이 서해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을 두고 유럽연합(EU)이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EU 대외관계청 대변인실은 방송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아직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생명권을 침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U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않도록 기울인 노력을 인정한다면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남북 통신 채널을 재가동하는 것이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민간인이 한반도 해역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개탄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사무총장은 국경 지역의 긴장 완화와 신뢰를 쌓기 위해 평양공동선언과 2018년 군사합의의 정신을 되살리길 촉구한다”고 VOA 방송에 밝혔다. 미 국무부 역시 지난 24일 “(북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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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북한은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실을 통일전선부 명의 통지문을 통해 인정했다. 하지만 시신 훼손, 월북 시도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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