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종전선언을 담은 유엔연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북한의 실종 공무원 피살 첩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 하지 않았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앞서 정 의원은 피격 및 시신 소각 첩보의 신빙성을 다룬 23일 새벽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종전선언 유엔연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은) 유엔총회 종전선언 강조 연설에 배경에 있다고 본다”며 “그 관계장관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와중에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방영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군으로부터 피살 관련 첩보를 접수한 22일 오후 10시 반이지만, 문 대통령이 10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 반에 첫 대면보고를 받았다는 점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는 23일 오전 1시에 열려 2시 반에 끝났다. 종전선언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가 진행 중이던 23일 오전 1시 26분 시작됐다. 이 연설은 지난 15일 사전 녹화돼 18일 유엔으로 보내졌다.
당시 청와대는 심야회의가 끝난 후에도 첩보를 ‘정보’로 확정하지 못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8일 “사실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6시간 뒤 대통령께 정식보고 됐다”며 “대통령은 첩보 또는 정보의 정확성과 이를 토대로 한 사실 추정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사실로 판단될 경우 국민들에게 그대로 밝히고 북한에도 필요한 절차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