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보증금 내면 매달 지원금"...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주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연합뉴스





#회사원 A씨는 한 중고차 업체에 외제 중고차 견적을 문의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기범 B씨를 만나면서다. B씨는 견적 금액이 높아 망설이는 A씨에게 보증금만 내면 매달 지원금을 줘 리스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다. 이에 A씨는 금융회사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냈다. 계약 체결 후 3개월동안은 B씨가 약속한대로 지원금이 입금됐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연락이 끊은 채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스료도 전액 납부해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A씨처럼 중고차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내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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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기로 인한 민원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총 100건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금감원은 리스 계약 외에 별도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가 금융사 제휴업체인지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기 업체들이 신용도 조회,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회사와의 이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라면 금융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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