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김병욱 “대주주 기준 3억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기자회견 열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유예 촉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 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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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식 투자자에게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연말을 앞두고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급증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대주주 과세방식은 연말 특정 시점의 주식 보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결정돼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를 유인해 국내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급격히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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