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 등은 지금까지 총 137건의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조치를 했으며 집회 당일에는 진입 차단, 직접해산,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도 전세버스 조합에서 개천절 집회 운행거부를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참석 등 다른 목적을 빙자해서 버스를 대절하거나 KTX 등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해 집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는 이날 정기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부가 개최를 금지한 개천절 불법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되며, 만약 불법 집회 참석 시 적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불법집회에 참석하면 참석한 사실만으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참가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부산시는 집회 참석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접촉자 검사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 집회 금지조치’를 내린 만큼, 혹시라도 집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